“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자녀를 양육하는 수많은 계약직 근로자들이 매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정규직만의 제도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직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계약직 육아휴직의 최신 기준과 실제 승인 사례, 신청 절차, 거부 시 대처법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직도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을까?
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조건 항목 | 설명 |
연속성 | 중간에 계약 공백이 없이 연속된 근로계약 상태여야 함 (※ 반복 재계약으로 1년 이상 인정 가능) |
계약 잔여기간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까지 근로계약이 보장되어야 함 (※ 계약 만료일이 휴직 도중 도래하면 그 시점에서 자동 종료) |
자녀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중일 것 (입양자 포함) |
근속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함 (※ 예외적으로 파견·용역 등은 6개월 인정 가능 사례 존재) |
📌 중요 해석 정리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
- 계약직 근로자라도 1년 이내 근무 중이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가능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파견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함
❗ 단,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근속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해지·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조건의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이는 계약직, 파견근로자 등 모든 유형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계약직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며, 이는 정규직 전환 시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도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직 육아휴직 신청 절차|신청 시기, 준비서류, 유의사항 안내
📌 신청 시기 및 절차
- 1개월 전까지 사업주에 서면 신청 필수
- 근로계약서, 자녀 증빙서류(출생증명서 등) 제출 필요
- 사업주가 수령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노동청 진정 가능
📎 신청서류 목록
- 육아휴직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출생신고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계약 연장 확약서 (해당 시)
계약 만료 기간별 육아휴직 가능 여부 사례



계약기간 | 가능 여부 | 기준 및 사례 |
3개월 계약 | ❌ 불가능 | 1년 미만 근속이므로 규정상 신청 불가합니다. |
6개월 계약, 반복 재계약 중 | ⚠️ 부분 가능 | 계약이 끊기지 않고 1년 이상 연속 근속 시 가능하지만, 잔여기간만큼만 승인됩니다. |
9개월 계약 (계약 연장 합의 없음) | ✅ 부분 가능 | 근속 1년 이상인 경우 잔여 계약기간인 9개월 분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
9개월 계약 (12개월로 연장 합의 있음) | ✅ 가능 | 12개월 이상 근속 및 근휴 종료일까지 계약 연장됐을 경우 전체 휴직 가능성이 높습니다. |
12개월 계약 | ✅ 가능 | 근속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가능하며, 사업주와 서면 합의된 연장 시 연장 기간까지 가능합니다. |
- 잔여계약기간까지만 승인 가능
- “잔여계약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만 승인받고 이후 계약 종료됨”
- 자동 연장은 아님
- 육아휴직이 신청됐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재계약해주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되며, 휴직도 거기서 종료. 연장 합의 있다면 전체 휴직 가능
- 휴직이 2년 전환 의무에 포함되지 않음
- 육아휴직 기간은 정규직 전환 판단 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만으로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정 포함
- 고용보험 상 육아휴직급여 수급 조건인 ‘180일 이상 가입 요건’에도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로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 시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직 육아휴직 후 사후 지급금 받는 조건과 금액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계약직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수령 조건
- 육아휴직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서 제출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금액
기간 | 급여 비율 | 최대 금액 (월 기준)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 | 월 150만 원 상한 |
이후 9개월 | 통상임금의 50% | 월 120만 원 상한 |
🔁 사후 지급금 제도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복귀 시 일부 급여 추가 지급
계약직 육아휴직 신청 거부 시 대처 방법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대응 절차
-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
-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민원 제기
- 근로감독관 또는 노무사 상담 후 법적 대응 가능
📣 계약직이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한 순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 해지·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마무리: 계약직도 육아휴직, '조건만 맞으면 권리입니다'
2025년 현재,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길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근속 기간, 자녀 나이, 계약 잔여기간이라는 3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육아휴직은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쓸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 계약서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부터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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