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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요건까지 완벽정리

by 인포쿡스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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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요건까지 완벽정리

자녀가 있다면 알아야 2025 자녀장려금!
최대 1인당 100원까지 지급되는 만큼, 신청 조건과 소득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현금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5정기 신청을 통해 자녀 수에 따라 최소 50원, 최대 100까지 받을 있습니다.


👨‍👩‍👧‍👦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 부양 자녀 요건

  • 신청 연도 기준 18미만의 자녀있어야
  • 주민등록상 동거 이어야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미만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 포함
  • 단, 단독 가구는 신청 불가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미만이어야

✔️ 거주 요건

  • 신청 전년도에 6개월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 신청 방법  기간

  • 정기신청: 매년 5 1일 ~ 5 31
  • 반기신청자 대상 추가 접수: 11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모바일 앱 ‘손택스’
    •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

 


📌 1. 소득 요건 (2024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신청 가능하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
홑벌이 가구 7,000미만
맞벌이 가구 7,000미만
단독 가구 신청 불가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예: 음식점업 40%, 교육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90%

📌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장려금만 신청 가능

 


📌 2. 재산 요건 (202461기준)

신청자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24천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포함되는 재산 항목:

  • 주택(기준시가), 토지, 건물
  • 전세보증금(간주전세금 포함)
  • 승용차(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제외)
  • 예금, 주식,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 부채는 차감 불가, 실질 가치 기준 아님
📌 본인·배우자의 직계가족에게 전세한 주택은 간주전세금 100% 평가 적용


📌 3. 신청 제외 대상 (다음 하나라도 해당 신청 불가)

  • 2024.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 단, 한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2024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 예: 변호사, 회계사, 병원 개업의
  • 2024.12.31. 기준 상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이상인
  • 일용근로자는 해당 없음 (근로장려금 한정 조건)


📌 4. 가구 유형 정의 (매우 중요)

유형정의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미만 또는 부양자녀/70이상 직계존속 있음 (소득 100이하)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이상
 

💡 신청 반드시 가족 구성원, 배우자 소득까지 체크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맞벌이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미만이면 맞벌이도 대상입니다.

Q.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수급 가능합니다.


🔍 기억할 키포인트 요약

  • 18미만 자녀 + 총소득 7천만 미만이면 대상 가능성 높음
  • 자녀 2명 = 최대 200지급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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