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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요건까지 완벽정리
자녀가 있다면 꼭 알아야 할 2025 자녀장려금!
최대 1인당 100만 원까지 지급되는 만큼, 신청 조건과 소득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현금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자녀 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 부양 자녀 요건
- 신청 연도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함
-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어야 함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 포함
- 단, 단독 가구는 신청 불가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거주 요건
- 신청 전년도에 6개월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 신청 방법 및 기간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자 대상 추가 접수: 11월 중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모바일 앱 ‘손택스’
-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
📌 1. 소득 요건 (2024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하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
홑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 | 신청 불가 |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예: 음식점업 40%, 교육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90% 등
📌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장려금만 신청 가능
📌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신청자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포함되는 재산 항목:
- 주택(기준시가), 토지, 건물
- 전세보증금(간주전세금 포함)
- 승용차(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제외)
- 예금, 주식,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 부채는 차감 불가, 실질 가치 기준 아님
📌 본인·배우자의 직계가족에게 전세한 주택은 간주전세금 100% 평가 적용
📌 3.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신청 불가)
- 2024.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단, 한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 예: 변호사, 회계사, 병원 개업의 등
- 2024.12.31. 기준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
- 일용근로자는 해당 없음 (근로장려금 한정 조건)
📌 4. 가구 유형 정의 (매우 중요)
유형정의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소득 1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 신청 전 반드시 가족 구성원, 배우자 소득까지 체크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맞벌이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맞벌이도 대상입니다.
Q.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및 수급 가능합니다.
🔍 꼭 기억할 키포인트 요약
- 18세 미만 자녀 + 총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 가능성 높음
- 자녀 2명 = 최대 200만 원 지급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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